2026-09-19 · 김창훈 가맹거래사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가맹본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되어 가맹본사의 사전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다중 매장을 관리하는 가맹본사는 원가구조 재정비와 정보공개서 변경 등의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본사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큰 격차를 만들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브랜드 신뢰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개요
- 최저임금액: 시간당 1만700원 (올해 대비 380원, 3.7% 인상)
- 결정 일시: 2025/2026년 관련 전원회의 (원문 기준 지난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 결정)
- 월 환산액: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
- 고시 및 시행: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확정·고시 예정, 2027년 1월 1일 본격 시행
두 갈래로 갈리는 가맹본사의 대응 방식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 움직이는 본사는 인상분을 미리 반영하지 않다가 1월이 되어서야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하거나 정산 방식을 급하게 손보는 패턴을 보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우려했듯 원부자재·물류·서비스 비용의 연쇄 상승을 사전 설명 없이 직전에 통보하면 가맹점의 부담이 커지고 신뢰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반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본사는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임금지급규정과 필수품목 가격표를 사전에 정비합니다. 편의점업계 등의 무인화·자동화 확대나 인력운영 축소 검토 역시 시행일 이후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맹본사가 지켜야 할 법적 기준 및 실무 포인트
최저임금법상 사용자는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는 직영점 및 본사 직접 고용 인력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가격이나 가맹금 산정방식을 변경할 때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본사와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 소지가 남으므로, 임금지급규정 정비와 필수품목 가격표 및 정보공개서 조정 여부를 지금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3만6,300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가맹본사가 직영점 운영 및 임금지급규정을 정비할 때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 계산은 확정된 시간당 1만700원에 월 근로시간(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월 223만6,300원의 금액을 바탕으로 본사의 임금체계와 원가구조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가격을 올릴 때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인건비 상승분을 필수품목 공급가격이나 가맹금 산정방식에 반영할 때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지금 이 시점에 임금지급규정부터 필수품목 가격정책,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여부까지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 조정 여지 및 원가구조 개선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경영컨설팅 관점의 세부 내용을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인사이트에서 더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