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 김창훈 가맹거래사
복수 단체가 동시에 협의 요구하면? 본사가 놓치는 리스크
복수 단체가 동시에 협의를 요구할 때 가맹본부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자체 내부 매뉴얼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를 둘러싼 가맹사업법 개정 흐름에 따라, 하나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동시에 등장하여 각각 협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준과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제도 및 법적 기준 요약
- 근거 조문: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 시행 예정일: 2026-12-31 (2026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
- 주요 제도 변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동시에 등록될 수 있는 구조가 열리면서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도 여러 단체가 각각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됨
- 주요 법적 리스크: 다수 가맹점주로 구성된 대표성 있는 단체를 판정하는 기준의 모호함, 그리고 점주 간 협의 과정에서의 정보교환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정보교환 담합)로 해석될 이론적 위험
가맹본부 입장에서 복수 단체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거나 개별적으로 수용할 경우, 부당한 차별 대우나 교섭권 침해 반발은 물론 행정적 부담과 가맹점 간 갈등 증폭이라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 등록 서류의 진위와 구성원 현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교섭 과정에서 오가는 정보의 범위와 성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수 단체가 동시에 협의를 요구할 때 본사가 특정 단체만 상대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대표성 있는 단체를 판정하는 기준이 법령상 모호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협의 요구만 수용할 경우, 다른 단체로부터 교섭권 침해나 부당한 차별 대우를 이유로 반발을 살 위험이 있습니다.
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거래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왜 담합 이슈가 제기되나요?
아직 판례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하며 민감한 영업 정보나 가격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가 자칫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실무적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복수 단체 경합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법적 기준의 미비함을 탓하며 대응을 미루기보다, 단체 등록 서류와 구성원 현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교섭 과정의 정보 범위를 모니터링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지는 것이 시급합니다.
가맹점주단체 현황을 점검하고 복수 단체 동시 협의 요구에 대비한 내부 계약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김창훈 가맹거래사무소를 통해 면밀한 조문 확인과 계약서 리스크 진단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단과 상담은 김창훈 가맹거래사무소 진단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