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 설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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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 김창훈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 설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까요?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전 가맹계약 체결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직격탄이 됩니다.

신생 가맹본부가 영업 속도에 치여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엄격한 법적 의무입니다.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곧 등록될 테니 미리 계약하자"고 판단하거나 서면을 단순히 건네는 행위는 법적 효력의 전제 조건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등록 심사 중 이루어진 모든 계약과 가맹금 수령은 공정위 등록 완료 시점 이전이므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실제 위반 사례는 (주)스탠다드메이커가 운영한 두 브랜드에서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사건번호 2018서경3145, 의결일자 2020년 8월 5일)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주체: (주)스탠다드메이커
  • 관련 사건번호: 2018서경3145 (2020년 8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 시작라이브러리 위반 내용: 가맹희망자 25명에게 전화번호나 서명이 누락된 서면을 제공하거나 14일의 법정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계약 체결
  • 시작스터디카페 위반 내용: 가맹희망자 33명에게 아예 등록된 정보공개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
  • 총 피해 규모: 두 브랜드에서 총 58명의 가맹희망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시스템 부재가 부른 구조적인 컴플라이언스 파탄에 해당함

영업 담당자의 실적 압박이나 가맹점 개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거나 우회하려는 시도는 결국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립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등록증이 나오는 일련의 컴플라이언스 체계화 작업은 영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방에서 본사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해 둔 상태인데,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계약해도 되나요?

등록 신청 자체는 등록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위의 실제 등록 완료 전에 체결된 계약과 수령한 가맹금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스탠다드메이커 사건(사건번호 2018서경3145)처럼 등록 심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에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완비 여부와 보정 요구 유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지며,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의 처리기간도 서로 다릅니다. 등록 일정에 맞춰 가맹점 모집 계획을 차질 없이 세우려면 초기 서류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일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법 위반으로 처분됩니다. 서류 미제공이나 기간 미준수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시정명령 및 법적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 상태와 가맹희망자 제공 프로세스는 법정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있으신가요? 계약서 조문의 적법성과 정보공개서 제공 타이밍에 대해 실무적인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김창훈 가맹거래사의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창훈 가맹거래사 사무소 법률자문 검토 안내를 참고하시어 진단과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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