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18개 난립, 가맹본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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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점주단체 18개 난립, 가맹본사 대응법

복수 단체가 동시에 협의를 요구하면, 대표성 판정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단체 18개 난립 대응 가이드

가맹점 약 1만 8000개 규모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최대 18개에 달하는 점주단체의 동시 협의 요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통 채널 다변화를 넘어 가맹본부의 고유 경영권 영역까지 동시다발적인 요구가 들어오는 구조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 등록 요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체 점주의 10% 또는 1000명 중 적은 쪽(최소 30명)
  • 의견수렴 기한: ~2024년 9월 14일 마감
  • 의무 협의 기한: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협의 개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건별 두 차례 이상 대면 의무

광범위한 협의 대상과 경영권 침해 우려

협의 대상이 가맹금과 영업지역뿐만 아니라 광고·판촉 행사 관련 사항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본사의 예산 집행과 전략 수립 전반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024년 8월 3일 입장문을 통해 신제품 출시나 협력업체 선정 같은 본사 고유의 경영 판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협의 대상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재협의 제한 기간: 동일 주제 180일, 별개 주제 60일마다 재협의 요구 가능
  • 대리인 범위 리스크: 소속 임직원, 단체 구성원, 적법한 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모호한 범위로 인해 원가 구조나 공급망 같은 핵심 영업비밀 유출 위험 상존
  • 협회 요구사항: 등록 비율 35~50% 상향 및 재협의 제한기간 1년 이상 확대

국회 논의 동향과 실무 대응 방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30개에서 300개 사이 가맹점 구간의 비중이 과도하게 된 측면에 공감하며, 아직 완성된 안이 아니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서 가맹본부의 61.5%가 단체 협의 의무화에 반대했던 반면 가맹점주의 69.4%는 찬성했던 만큼, 감정적인 반발보다는 냉정한 절차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수 단체가 동시에 협의를 요구할 때 본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최소 30명 이상의 등록 요건을 갖춘 단체가 여러 개 난립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므로, 개별 단체의 적법한 등록 요건과 대표성을 우선 검증하고 안건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협의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와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가맹금, 영업지역뿐만 아니라 광고 및 판촉 행사 관련 사항까지 포함되어 본사의 예산 집행과 신제품 출시 등 고유 경영권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주제는 180일, 별개 주제는 60일마다 재협의 요구가 가능하며 대리인 참여를 통한 원가 구조 및 공급망 등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사가 지금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는 무엇이 있나요?

2024년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주(69.4%)와 본사(61.5%) 간 인식 차이가 큰 만큼, 계약서 내 단체 협의 조항과 내부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한 제도 변화 속에서 실무 책임자가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자문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의 허점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시행령 안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계약서와 내부 대응 매뉴얼에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다면 법률자문 트랙을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협의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김창훈 가맹거래사무소 진단/점검 서비스에서 함께 짚어드립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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