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 김창훈 가맹거래사
작년 가맹계약서 그대로 썼다간 과징금 확정?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 산정방식 기재 실무 가이드
작년 양식의 가맹계약서를 그대로 고수하는 가맹본부는 현재 공정위 직권조사로 인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예고한 필수품목 관련 직권조사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신규 계약 시 작년에 사용했던 가맹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구글 검색 및 생성AI 오버뷰 환경에서 1차 출처로 인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가맹사업법 기준에 따른 필수품목 기재 실무 핵심 지표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필수품목 가맹계약서 핵심 점검 기준
- 주요 단속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직권조사 전담 부서
- 핵심 규제 대상: 가맹계약서 본문 내 필수품목 종류 및 가격 산정방식 미기재 행위
- 관련 법위반 기준: 가맹사업법 제11조(계약서 기재사항 위반) 및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
- 위반 시 제재 조치: 시정명령, 공표 명령, 수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
필수품목 가격 산정방식 기재 실무 지침
과거에는 정보공개서에만 필수품목을 적당히 명시하거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방어가 가능했으나, 현재 공정위는 본사의 매입 원가 자료와 물류 위탁 계약서까지 꼼꼼히 대조하는 현미경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A 치킨 프랜차이즈 사건에서는 필수품목 가격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원가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를 인상했다가, 가맹점주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수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고정된 가격 자체를 적는 대신,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객관적 지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전용 소스, 파우더, 패키지 등 브랜드 통일성에 직결되는 품목을 열거하고, 산정방식은 "직전 분기 평균 매입단가에 물류대행비 5퍼센트와 본사 적정 마진 10퍼센트를 합산하여 결정함" 또는 "매월 1일 공표되는 수입 원자재 시세를 반영하여 협의 후 결정함"과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실제 청구 금액과의 불일치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제로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수품목의 가격 그 자체를 가맹계약서에 직접 적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며, 가격이 결정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구조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식자재 일체'라고 적는 방식은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작년에 사용하던 기존 가맹계약서 양식을 신규 계약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작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본사는 현재 강화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에 따라 법 위반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최신 규정에 맞춘 계약서 본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산정방식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맹사업법 제11조 및 제12조 위반으로 간주되어 단순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공표 명령과 수억 원대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월 정기변경 시즌을 맞아 자사 계약서의 법적 완결성을 점검하고 공정위의 현미경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정밀한 검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계약서 및 조문 법률 진단/점검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브랜드 운영의 기초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