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 김창훈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반려 1순위, '필수품목 공급가격' 이렇게 안 적으면 큰일 납니다 (2026 최신)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장 가격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적으면 반려 1순위가 됩니다.
2026년 정보공개서 개편 및 처벌 기준
- 필수품목 미기재·허위기재 제재: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이하 및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차액가맹금 고지 의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점포당 평균 지급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 기재 필수
- 법적 근거 및 필수 정비 시한: 가맹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품목 내용은 가맹계약서에도 반드시 포함(기존 계약서 정비 시한 2025년 1월까지)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로직 기재 요령 고정 가격을 적기 어려운 원두, 육류 등 시가 변동 품목은 단순히 시세를 반영한다고 적는 대신 구체적인 산정 공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원두의 경우 국제 거래소 전월 평균 가격, 환율, 물류비, 통관비용, 본사 마진율을 조합하여 매월 1일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시해야 합니다. 본사가 아닌 계열사를 통해 공급하는 물류 마진(차액가맹금) 역시 누락할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가격이 매달 변동되는데 고정가로 적어야 하나요?
매달 가격이 변동되는 품목은 고정 가격을 적는 대신 국제 거래소 전월 평균 가격에 환율, 물류비, 통관비, 본사 마진율을 더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가격 산정 공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를 통해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하나요?
본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계열사를 통해 물류를 공급하더라도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은 모두 계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정보공개서에 누락하면 허위 기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품목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어 신규 가맹점 모집이 전면 중단되며,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강화된 공정위 기준에 맞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기재 누락 위험을 예방하려면 지금 바로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진단/점검 받아보기를 통해 계약서와 조문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