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 김창훈 가맹거래사
점주단체 내용증명 무시하셨나요? 올해 부턴 '법 위반'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된 점주단체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면 본사는 즉시 법 위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핵심 팩트 정리
- 개정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일: 작년 12월 11일
- 법안 핵심 내용: 등록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 의무화 및 무대응 시 시정명령 대상 지정
극과 극의 실전 대응 사례 분석
과거 BHC 등은 점주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간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단체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대법원 패소 판결로 '갑질 브랜드'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반면 경영 위기를 겪던 MP그룹(미스터피자)은 가맹점주협의회와 과감하게 '상생협약'을 맺고 구매협동조합을 통해 식자재 단가를 투명하게 협의함으로써 점주단체를 든든한 파트너로 전환시켰습니다.
법 시행 전 필수 검토 사항: 3단계 대응 매뉴얼
- 적격성 검증 (Step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하여 공정위에 정식 등록된 단체인지 공정위 등록증이나 구성원 명부를 요구해 법적 대표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 명단을 보고 불이익을 주면 불법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협상 범위의 제한 (Step 2): 필수품목 공급 단가, 판촉행사 비용 분담, 영업시간은 협상 가능(YES)하지만, 신메뉴 레시피, 브랜드 로고(CI/BI), 신규 사업 진출 전략 등의 경영권은 협상 불가(NO) 항목으로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 기록의 생활화 (Step 3):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본사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회의를 개최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회의록과 공문을 꼼꼼하게 남겨 과징금을 방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14일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4일 내에 답변이 없으면 법적으로 '거절'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무대응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어떤 항목까지 점주단체와 협의해야 하나요?
필수품목 공급 단가, 판촉행사 비용 분담, 영업시간 등 거래조건은 협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메뉴 레시피나 브랜드 로고(CI/BI)도 협상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신메뉴 레시피, 브랜드 로고(CI/BI), 신규 사업 진출 전략 등 본사의 고유 경영권은 협상 불가 항목으로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점주단체의 내용증명과 개정법 대응 방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단체 협상 대응 올인원 솔루션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본사의 경영권을 안전하게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