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마진 남기다 과징금? 4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이것' 안 빼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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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 김창훈 가맹거래사

설탕 마진 남기다 과징금? 4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이것' 안 빼면 큰일 납니다.

4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시 필수품목 산정방식을 누락하면 공정위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물류 마진(차액가맹금) 의존 구조는 법적 시한부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단순 품목 나열이 아닌 구체적인 가격 산정방식을 의무 기재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데드라인: 가맹사업법 개정 반영 (기존 가맹점 계약서 변경 완료일: 2025년 1월 2일)
  • 리스크 요인: "본사가 지정한 가격에 공급한다" 식의 한 줄 기재 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 1순위
  • 대안적 기재 예시: "제조원가에 마진율 O%를 더하여 산정한다" 또는 "전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상장에 성공한 더본코리아의 사례처럼, 시장은 이제 과도한 물류 마진 대신 낮은 차액가맹금과 투명한 로열티를 선호합니다. 범용 공산품에 집착하면 점주 불신과 폐점률 급증을 초래하므로 수익 모델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다가오는 4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시즌은 단순 매출액 숫자 변경을 넘어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필수품목 다이어트 3단계 전략을 통해 범용 공산품은 권장품목으로 전환하고, 맛을 결정하는 핵심 소스/파우더는 가격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사무소에서는 대표님들의 법적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필수품목 계약서 진단 및 정보공개서 리빌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진단/점검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월 2일 계약서 변경 시기를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데드라인이 지났더라도 다가오는 4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전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을 정비해야 공정위의 현미경 심사 및 과징금 폭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식용유 같은 품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 공산품(설탕, 식용유, 냅킨 등)은 과감하게 '권장품목'으로 전환하는 필수품목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법적 리스크의 80%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격 산정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단순히 "본사가 지정한 가격에 공급한다"고 적는 대신, "제조원가에 마진율 O%를 더하여 산정한다" 또는 "전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원리를 명시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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