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위반, 이렇게 드러난다 – 과장광고·강매·계약불이행 실제 사례
"수익 보장" 등 기만적 과장광고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주요 위반 유형: 과장광고, 강매, 계약 불이행
- 발생 빈도: 매년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50% 이상 (공정위 통계)
- 허위·기만적 수익 안내 사례: "월 매출 1억 원 보장" 및 편향된 매출 그래프 제공
- 피해 현실화 시점: 매장 오픈 8개월 만에 월 단위 적자 발생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상, 과장광고·강매·계약 불이행은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창업자의 생계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올해 초 커피전문점 창업설명회에 참석한 예비 창업주 김씨는, 모든 매장이 고르게 높은 수익을 내는 듯한 그래프와 함께 월 매출 1억 원을 보장받는다는 본사의 안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오픈한 지 8개월 만에 김씨는 매달 연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결국 본사의 계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말이 다르다'고 항의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분쟁 예방 및 판단 체크리스트
문제를 인지하고 법적 해결책을 찾고 계신다면, 본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다음 기준을 통해 일차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창업설명회 당시 제공받은 자료에 "매출 O원 보장" 같은 단정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 제시된 수익성 그래프가 객관적인 전체 매장 평균이 아닌, 특정 성공 매장의 데이터만 보여주는가?
- 가맹계약 과정에서 원치 않는 물품 구매를 강제(강매)하는 정황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창업설명회에서 본사가 제시한 매출 그래프와 수익 보장 약속을 믿어도 되나요?
객관적 근거 없이 모든 매장이 고르게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주거나 "월 매출 1억 원 보장"을 단언하는 것은 대표적인 기만적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매장을 연 지 8개월 만에 계속 적자가 나는데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본사가 가맹 계약 당시 안내했던 수익 상황과 오픈 8개월 만의 실제 상황(매달 적자)이 명백히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과장광고 및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피해 유형은 무엇인가요?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과장광고, 강매, 그리고 계약 불이행이 매년 전체 위반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창업 초기의 기대를 꺾고 생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가맹본부와의 갈등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거나, 체결한 계약서에 과장광고나 강매 등 독소조항이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더 큰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전문가의 조문 검토와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점검을 받아보세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진단/점검 받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