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률 80%인데 그 사실을 안 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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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 김창훈 가맹거래사

폐점률 80%인데 그 사실을 안 알려줬습니다!

계약 전 안내받은 성공 신화와 달리, 폐점률 80%라는 치명적인 정보는 계약 후 공정거래조정원 문의 단계에서야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핵심 사실 데이터

  • 브랜드 폐점률: 최근 1년간 80% 임박
  • 정보 확인 시점: 계약 후 2개월 경과 시점
  • 분쟁 제기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본사의 화려한 성공 사례와 마케팅 수치만 믿고 창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점률이 80%에 육박하는 부실 브랜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점주가 이와 같은 리스크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로는 주로 본사와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공정거래조정원 등의 분쟁 조정 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정보공개서의 지표와 실제 영업 상황의 괴리를 계약 체결 전에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10개월간의 사투 끝에 결국 폐업과 막대한 부채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정보공개서의 수치가 실제 영업 현황과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본사와의 갈등을 예방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조문 해석부터 정보공개서의 숨겨진 지표 분석,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진단/점검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서 및 분쟁 검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점률 80% 사실을 계약 후에 알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사가 중요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 조정이나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취소 및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당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상담 내용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폐점률과 실제 폐점률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본사가 법정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지 않거나 실제 가동률 및 폐점 현황을 축소 기재한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폐점률이나 부실 브랜드를 판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 상의 최근 3년간 개·폐점 현황 수치를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하고, 해당 브랜드의 실제 가맹점 생존율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본사의 구두 약속이나 성공 사례 홍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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