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님, 위약금 3천만 원 요구받았어요! 계약 해지, 진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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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님, 위약금 3천만 원 요구받았어요! 계약 해지, 진짜 가능한가요?

매장 개점 1년 반 만에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은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위약금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및 사건 요약:

  • 사건 유형: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분쟁 (개점 1년 반 차 점주)
  • 요구 금액: 위약금 3,000만 원 (50대 점주,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후 수익 부재 상황)
  • 핵심 쟁점: 매출 부진에 따른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법률 검토 결과, 하루 열두 시간 넘게 일하며 1년 반 동안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은 50대 점주가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은 사안은 부당한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과 계약 해지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이 전무하거나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의 중도 해지는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위약금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산정 방식과 실제 영업 손실 규모를 비교하여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싶다면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진단/점검 받아보기를 통해 구체적인 조력과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전액 다 내야 하나요?

매출 부진과 무관하게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3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루 12시간씩 1년 반 동안 일했는데도 수익이 없으면 해지 사유가 되나요?

장기간의 심각한 수익 부진과 과도한 근로 시간은 계약 유지의 가맹점주 측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위약금 감면이나 계약 해지 협상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위약금 3천만 원 감면을 위해 가맹거래사의 법률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맹계약서 조문 분석과 실제 매출 및 근무 내역을 토대로 위약금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본사와의 협상 및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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