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시행 유력”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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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 김창훈 가맹거래사

2025년 하반기 시행 유력”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제대로 알아보기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도입은 공급가와 필수물품 갈등을 해결할 핵심 제도적 전환점이다.

단체협상권 도입 개요

  • 근거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 추진 시기: 2025년 하반기 ~ 2026년 상반기 시행 유력
  • 핵심 내용: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거부 시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 가능

주요 이해관계자별 입장 및 대응 기준

  • 가맹점주 단체: 오랜 숙원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관 구비, 대표성 확보 및 실무 대응력 강화 필요
  • 가맹본부: 협상 지연, 분쟁 리스크, 브랜드 통일성 훼손 우려에 대응하여 내부 협상 매뉴얼 및 전담 조직 정비 필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단체 구성 요건 명확화, 협상 요청 주기 설정, 구성원 명부 공유 등 제도적 보완 요구

단체협상 대상 거래조건 범위

  • 대상 항목: 일방적인 공급가 변경, 필수품목 확대, 로열티 구조 개편 등 주요 계약 조건
  • 절차 요건: 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등록 완료된 상태일 것

제도 대비 체크리스트

  • 대표성 검증: 단체가 해당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 확인
  • 소통 채널 구축: 감정적 대립을 예방하기 위한 정례적 소통 창구 및 협의 매뉴얼 마련 여부 점검
  • 전문가 조언: 과도기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가맹거래사를 통한 계약서 및 조문 검토

단체협상권을 행사하려면 가맹점주 단체가 반드시 관청에 등록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마쳐야만 본사에 성실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고발 조치 등의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상 도입을 앞두고 본사와 점주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본사는 내부 협상 매뉴얼과 대응 조직을 정비하고, 점주 측은 정관 구비와 대표성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감정적 갈등이 심화되기 전 실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전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계약서와 관련 조문을 면밀히 검토받아야 합니다.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진단 및 점검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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