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계약서, 이 조항이 위법? –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공정위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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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김창훈 가맹거래사

“치킨 프랜차이즈 계약서, 이 조항이 위법? –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공정위 제재 사례”

라벨스티커 강매 관행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공정위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원재료, 포장지, 포스용지뿐만 아니라 사소한 라벨스티커까지 특정 품목을 지정해 두 배 가까운 가격에 강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맛과 품질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강요는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라닭·60계 제재 사건을 통해 정당한 근거 없는 필수품목 지정 및 과다 마진 수취 관행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요 제재 사건 및 관련 기준

  • 제재 대상 브랜드: 푸라닭, 60계 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핵심 위법성 판단 기준: 라벨스티커, 포장지 등 필수품목 지정 시 합리성·정당성 결여 및 일방적 강요 여부
  • 공정위 제재 성격: 가맹점주의 자율적 경영을 침해하고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자주 묻는 질문

가맹본부가 라벨스티커 같은 소모품을 강제로 사게 하면 모두 위법인가요?

필수품목 지정이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방적 강요와 고가 매입 요구는 공정위 제재 대상인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품목이 시중가보다 비싸도 점주가 거부할 수 없나요?

정당한 사유나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반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공정위 제재 사례처럼 우리 매장 계약서도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체결된 가맹계약서와 필수품목 리스트를 바탕으로 본사의 요구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과 강요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 매장 계약서와 거래 관행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진단/점검 받아보기를 통해 정확한 검토를 시작해 보세요.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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