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 김창훈 가맹거래사
권리금 입금 전 확인하세요! 가맹거래사가 알려주는 양수도 성공 공식
프랜차이즈 양도 시 본사 승인이 핵심임을 기억하세요.
- 제11조: 가맹사업법 제11조의 비밀 많은 분이 양도인과 권리금 합의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가장 큰 산은 본사의 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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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양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은 먼저 가맹본부에 양도 의사를 통보하고,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양도 계약서와 권리금 협의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권리금 합의만으로 충분한가요?
권리금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본사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본사의 검토를 거쳐야만 양도가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리금과 별도로 본사의 승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제11조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 권리금 합의만으로는 양도가 완료되지 않으며, 본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양도 과정에서 본사의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실제 양도 시 이 조항을 근거로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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