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현지 파트너가 제 브랜드를 훔쳤습니다" (가맹거래사의 해외진출 시크릿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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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 김창훈 가맹거래사

"믿었던 현지 파트너가 제 브랜드를 훔쳤습니다" (가맹거래사의 해외진출 시크릿노트)

해외 파트너가 제안하는 상표권 대행 등록과 순수익 기준 로열티는 브랜드 탈취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독소조항입니다.

해외 진출 파트너십의 보이지 않는 함정

해외 진출 초기 현지 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해 상표를 대신 등록해 주거나 복잡한 현지 절차를 면제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관청에 서류를 먼저 제출한 자가 법적 권리자가 되며, '설빙' 사례처럼 현지 브로커나 파트너가 상표를 선점할 경우 수년간의 소송 끝에 브로커를 상대로 권리를 찾아오더라도 현지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가 없는 호의는 사실상 권리 포기 각서로 작용합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MFA) 계약의 3대 독소조항 분석

  • 로열티 기준 조항:
    • 항목: 순수익 기준 로열티 (함정: 장부 조작 및 인건비·마케팅비 과다 계상으로 첫 로열티 0원 발생 사례 존재)
    • 솔루션: 총매출(Gross Sales) 기준 정산 또는 최소 보장 로열티(Minimum Guarantee) 도입 필수
  • 계약 해지 동의 조항:
    • 항목: 계약 해지 시 본사 동의 필요
    • 위험성: 브랜드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파트너에 대해 본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질질 끌려다니는 좀비 계약 유발
  • 위약금 조항:
    • 항목: 계약 위반 시 위약금 (함정: 계약서 구석에 숨겨진 투자액의 3배 배상 조건)
    • 위험성: 파트너가 의도적으로 본사의 지원 의무 소홀을 트집 잡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대규모 위약금 폭탄 발생

비즈니스 리스크 방지를 위한 대응 가이드

  • 상표권 관리 원칙:
    • 원칙: 현지 파트너 위임 금지 및 본사 명의의 해외 직접 출원 진행
  • 계약서 검토 원칙:
    • 원칙: 순수익 기준 정산 전면 배제 및 총매출 기준 명시
  • 전문가 진단:
    • 원칙: 해외 출국 및 계약 체결 전 가맹거래사를 통한 계약서 및 상표권 리스크 진단 수행

자주 묻는 질문

현지 파트너가 상표를 대신 등록해 주겠다고 하면 왜 위험한가요?

중국과 동남아 등 대다수 해외 국가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명의로 상표가 등록되는 순간 법적인 브랜드 소유권이 파트너에게 넘어가며, 나중에 브랜드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의 소송과 막대한 비용을 소모해야 합니다.

순수익 기준 로열티 계약은 왜 피해야 하나요?

파트너가 장부를 조작해 인건비나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면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순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열티는 반드시 장부 조작의 위험이 없는 총매출(Gross Sales) 기준으로 설정하거나 최소 보장 로열티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 구석에 숨겨진 위약금 조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보통 계약서 세부 조항(예: 12조 3항 등)에 파트너 투자액의 3배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파트너가 고의로 본사의 지원 의무 불이행을 유도하여 이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반드시 해외 계약 전문 가맹거래사의 리스크 진단을 거쳐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안정적인 내부 운영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계약 관리가 고민이라면,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경영컨설팅 및 리스크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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