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동의했는데요?" 공정위: "네, 과징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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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 김창훈 가맹거래사

"점주가 동의했는데요?" 공정위: "네, 과징금입니다."

점주 동의가 있어도 가맹금 직접 수령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관련 법령: 가맹사업법 제6조의2
  • 주요 제재 사례: 공정위 의결(제2025-111호)

신년 초 매장 오픈을 서두르는 현장에서는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예비 점주가 빠른 인테리어 공사를 원할 때, 가맹본부 영업 실무진은 흔히 유혹에 빠집니다. "예치 계좌는 복잡하니 본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바로 공사팀을 투입하겠다"며 '예치 의무 면제 동의서'까지 받아둡니다. 합의가 끝났으니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지만, 이는 막대한 과징금 고지서를 스스로 예약하는 행위입니다.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실무 관점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점주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안전장치 없는 가맹금 직접 수령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각가맹금 직접 수령은 점주 동의가 있어도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 관련 조문: 가맹사업법 제6조의2
  • 제재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25-111호

신년 초 매장 오픈을 목표로 가맹계약을 서두르는 현장에서는 속도가 곧 경쟁력입니다. 예비 점주가 하루라도 빨리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가맹본부 영업 실무진은 흔히 치명적인 유혹에 빠집니다. "예치 계좌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 본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내일 당장 공사팀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한다며 점주로부터 '예치 의무 면제 동의서'까지 꼼꼼하게 받아둡니다. 실무진은 합의가 끝났으니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지만, 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고지서를 스스로 예약하는 행위입니다.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실무 관점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점주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안전장치 없는 가맹금 직접 수령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2025-111호, 피자앤컴퍼니 사건 등)은 이러한 관행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가 시정명령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사 측은 "점주가 빠른 오픈을 원해 상호 합의하에 진행했고, 실제로 매장 오픈도 문제없이 완료시켜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절차의 준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과거 이른바 '기획 부동산형 프랜차이즈'들이 가맹금만 편취하고 잠적해 버리는 대규모 피해가 빈발했기에, 국가가 시스템으로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횡령했느냐, 매장 오픈에 성공했느냐는 쟁점이 아닙니다. 은행(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법정 의무를 건너뛰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위반 금액과 본사 매출액에 비례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점주가 서명한 동의서는 공정위 조사관 앞에서 그 어떤 방어력도 갖지 못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점주가 먼저 예치제 면제를 요청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도 안 되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 의무는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나 합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점주가 자필로 "본사 직접 수령에 동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썼더라도 해당 특약은 원천 무효이며, 본사의 위법 사실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매장 오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점주 피해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가맹금이 본사 계좌로 입금된 순간'에 확정됩니다. 이후 가맹점 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점주가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 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일부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위법성 자체를 조각(면제)하지는 못합니다.

자금 회전이 급한데 합법적으로 직접 수령할 방법은 없나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은행 예치제가 자금 유동성을 묶어두어 부담스럽다면, 본사가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점주 이름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해 주면 됩니다. 이 절차만 거치면 본사는 가맹금을 법인 계좌로 떳떳하게 즉시 입금받아 인테리어 등 초기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해 가맹사업 전개를 앞둔 지금, 본사의 수납 프로세스와 영업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업 담당자가 무심코 예비 점주에게 카카오톡으로 법인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그 순간, 회사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가 생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리스크는 결국 재무적 타격과 브랜드 신뢰도 추락으로 돌아옵니다.

가맹계약 실무 및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의 시각에서, 귀사의 계약 절차가 법적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확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탄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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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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