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독! 필수품목 지정과 정보공개서 제공,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 인사이트 목록정보공개서·계약서

2025-03-28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본부 필독! 필수품목 지정과 정보공개서 제공,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필수품목 지정과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가맹본부는 막대한 과징금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필수품목 지정과 정보공개서 관리 핵심 기준

  • 근거 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2조, 제7조, 제9조
  • 주요 위반 리스크: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및 필수품목 마진 과다 산정 분쟁
  • 점검 대상: 가맹본부 본사 임직원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담당부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는 법정 절차와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체결 취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필수품목(거래상대방 구속)의 지정 기준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정보공개서에 투명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진행할 경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로 해석되어 심각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 제공 기한을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의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4일의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계약은 가맹점주가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필수품목 지정 시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원부재료 등에 한정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의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이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과도한 마진을 취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필수품목 운영 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서에 누락되거나 축소 기재된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마진 구조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법적 리스크를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즉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계약서와 필수품목 지정 내역에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다면,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법률자문 및 진단 서비스를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무료 상담 신청 →

다른 인사이트